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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751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4-13공포 2022-04-13공포번호 06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교육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세대 간 이해와 소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대통합”이란 학생과 노인 세대 간에 상호 이해와 공감, 소통 능력의 함양을 통해 세대 간 상호작용 및 교류를 촉진하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3. “학생”이란 부산광역시 내 학교에 재원 또는 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세대통합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활성화 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세대통합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활성화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세대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세대통합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교육감은 세대통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세대통합 교육 운영
2. 세대통합 교육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세대통합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ㆍ행사
4. 조부모의 손자녀 교육 지원
5. 그 밖에 세대통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손자녀 교육 지원

교육감은 학생인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손자녀 교육에 필요한 교육
2. 손자녀와 함께하는 문화ㆍ체육 프로그램
3. 그 밖에 손자녀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세대통합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교육감은 세대통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