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라남도의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기준을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된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