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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749

전라남도조례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5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어업의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어업인을 양성하고, 전라남도로 귀어하는 인구의 증가 및 성공적 영어(營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귀어학교의 명칭은 전라남도 귀어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설치

학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남부지부 강진지원에 설치한다.

제4조

조직

① 학교의 장은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입교자격 및 선발

① 학교의 입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귀어를 희망하는 자
2. 귀어한 자로서 교육을 희망하는 자
3. 어업인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② 학교의 입교전형 및 교육 과정은 학교의 장이 따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생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입교절차

① 학교에 입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과정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귀어 창업 계획서
3.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그 밖에 입교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교육

① 학교의 교육 기간 및 횟수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매년 수립하는 어업인 교육 계획에 따른다.
②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육방법은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다.

제8조

상벌

① 학교의 장은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학생 및 학사 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 학생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나 퇴학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수료

학교의 장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대하여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10조

수료생 사후관리

전라남도지사는 수료생에게 전라남도 및 시ㆍ군의 각종 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어 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학교 강의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