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2.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남성 노동자를 말한다.
3. “수급자”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3개월 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액, 지급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
②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요건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