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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자치법규 221974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55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자기 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이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도민교육”이란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민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

도민교육 운영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정ㆍ도정 과제와 시책 등에 대한 공유 및 학습
2.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활동 증진
3. 지역 역사ㆍ문화ㆍ환경의 보전 및 이해
4. 문화예술 활동 권장 및 증진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자기 계발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4조

운영 계획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도민교육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2. 교육훈련 운영과정 및 대상
3. 교육훈련 일정 및 기간
4. 홍보 및 개선 방안
5. 그 밖에 도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도지사는 도민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교재비 및 실습 체험비
2. 현장 견학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도민교육 운영 및 내실화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