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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974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5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효율적 보전ㆍ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갯벌생태계의 보전과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갯벌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고, 갯벌의 활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추진하며, 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내외 각종 단체와 갯벌의 보전ㆍ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전라남도 갯벌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갯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갯벌보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갯벌생태계 현황
3. 갯벌 어업, 관광 등 갯벌 이용의 종합적인 현황
4. 갯벌 환경 보전
5. 오염물질 유입 차단 등 갯벌 오염원 관리 방안
6. 지속가능한 갯벌 어업 환경 조성 방안
7. 갯벌생태계서비스
8. 갯벌생태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 보전ㆍ증진 방안
9. 갯벌 조사ㆍ연구
10. 갯벌 인식 개선 교육ㆍ홍보
11. 갯벌복원 사업
12. 관련 기관 협력 및 이해관계 조정 방안
13. 연도별ㆍ주체별 시행계획 등 로드맵
14. 그 밖에 갯벌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 갯벌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전라남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갯벌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하고, 복원사업 대상지구 선정 등 관련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1. 갯벌 복원사업 완료지 및 대상지 현황
2. 갯벌생태계 현황
3. 갯벌의 이용 현황
4. 그 밖에 갯벌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도지사는 폐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갯벌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와 하ㆍ폐수 유입 저감 및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등

① 도지사는 갯벌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갯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전라남도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갯벌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2. 축제 및 문화제
3. 학술행사
4. 주민보호 및 민간단체 육성
5. 그 밖에 갯벌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갯벌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갯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2. 기본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3. 정책 대안 및 제도 개선
4. 갯벌 관련 분쟁 및 갈등의 조정
5. 홍보, 교육, 세미나 등의 사업 추진
6. 갯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ㆍ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갯벌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갯벌생태관광의 진흥

① 도지사는 갯벌생태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ㆍ관광사업자ㆍ지역주민ㆍ민간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갯벌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관광자원 발굴, 관광상품 개발 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갯벌생태관광마을 지정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인증 및 지정을 받은 자에게 갯벌의 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2. 법 제28조에 따른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②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 및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따른 지방지정생태마을을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어업체험
2. 갯벌경관
3. 지역문화
4. 생태계우수
③ 도지사는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의 관광경쟁력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갯벌생태마을의 체험과 친환경 갯벌 어업 육성시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갯벌에 대한 지식 및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내 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의 원아,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에게 갯벌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생태관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29조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중 도내 갯벌 및 문화에 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수한 사람을 도 갯벌자연문화해설사로 선발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도 갯벌자연문화해설사는 도내 갯벌과 관련한 교육ㆍ관광 사업에 활용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생태자원 조사
2. 지역 생태관광 자원 발굴
3. 생태마을 관리 및 지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갯벌 환경지킴이

① 도지사는 갯벌로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ㆍ모니터링,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갯벌 환경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채용 또는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갯벌 어업하는 어촌계는 도지사에게 지킴이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킴이는 활동 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 갯벌 관할 시ㆍ군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