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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9743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9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 절차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역서점 인증 요건 및 제출서류
2. 지역서점 인증 신청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서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장(영업점을 말한다) 외부사진 및 내부사진 각 1매
2. 접수일 전 최근 3개월 분의 카드매출 내역서 등 매출 증빙 자료
3. 그 밖에 시장이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인증 신청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이 결정된 지역서점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후단에 따라 교부받은 인증서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증서(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⑤ 인증의 심의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조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① 지역서점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유효기간 연장 공고, 신청 및 심의기준에 관해서는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인증 유효기간 연장이 결정된 지역서점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인증 취소 절차

① 조례 제6조의6제1항제3호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 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인증 취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
2. 그 밖에 시장이 인증 취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의6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증이 취소된 지역서점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지역서점의 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인증 취소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