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울산광역시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창업 및 제작 지원
2.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지원
3. 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
4.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5. 공예품 유통구조 활성화 및 투자 촉진 지원
6. 공예품 우선구매
7. 특화 공예품 육성
8.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여사례 발굴 및 시상
9. 공예품 전시 및 거래 공간 조성
10.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울산광역시민이 제작한 우수공예품(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울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예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품 판로 확대를 위한 전시ㆍ판매 등 거래 공간 조성
2.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3.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생산 및 개발
4.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5.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6.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
2. 제5조에 따른 우수공예품의 우선구매
3. 제11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4. 그 밖에 시장이 공예문화산업진흥에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예문화산업 관련 전문가
3. 문화관광체육국장
4.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예문화산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한 우수사례를 찾아내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공예품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공예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 소양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