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 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돌봄 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분상ㆍ근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3.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실행계획
4.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 방향과 목표
5. 돌봄 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계획
6.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 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 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조사ㆍ연구
2. 돌봄 노동자의 역량 강화 교육
3. 돌봄 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 보장
4. 돌봄 노동자의 안전 보장
5.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돌봄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돌봄 노동자를 위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