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보호수와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보호수와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2. “노거수”란 법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나무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를 따른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보호수등의 보호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보호수등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의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경우 보호수등으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수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등”이라 한다)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거수를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 사유 및 지정 예정 일자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수종, 나이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그 밖에 시장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노거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유자등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노거수 지정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노거수로 지정ㆍ고시하고 소유자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시장은 지정된 보호수등이 소재하는 지역에 보호수등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호수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수등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등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ㆍ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 노거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해제 사유 및 지정해제 예정 일자
2. 지정해제 예정 노거수의 소재지
3. 지정해제 예정 노거수의 수종, 나이 등
4.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그 밖에 시장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노거수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소유자등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노거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노거수를 지정해제ㆍ고시하고 소유자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시장은 보호수등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수등의 지정ㆍ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수등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