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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73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남울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남울주지역”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부권 5개(온산읍, 온양읍, 청량읍, 서생면, 웅촌면)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울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고, 남울주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시장은 남울주지역 발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울주군을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4조

시책수립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남울주지역 지속가능한 발전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남울주지역 도시 구조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정비계획 수립 추진
2. 남울주지역 해양도시 조성 계획
3. 해양 레저 육성 및 해양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4. 어촌 특화 발전 지원 사업
5. 남울주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
6. 남울주지역 문화예술 진흥 등 지원 사업
7. 그 밖에 남울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5조

위원회 등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제4조의 시책수립 및 지원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8.>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3. 12. 28.>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3. 12. 28.>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법률가, 대학교수, 언론인, 지역 개발 관계 전문가
3. 남울주발전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4. 그 밖에 제4조의 시책수립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9조

간사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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