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분해성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분해성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분해성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나.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제품
다. 그 밖에 국제적인 표준 기준에 따른 생분해성 인증을 받은 제품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울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분해성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생분해성 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생분해성 제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분해성 제품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분해성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등과 생분해성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내기업 등이 생분해성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생분해성 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생분해성 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