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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973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2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라.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을 통한 정보가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제2조제4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무선단말기
4. 문자 전광판
5. 버스정보안내기
6.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
④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경보에 활용
7.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 여부를 확인 후 재알림 등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 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정보를 유ㆍ무선 통신설비를 통해 인지할 수 있도록 전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재난 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자체 방송설비가 구비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방송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7.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8. 재난 방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
9. 그 밖에 시장이 시민 안전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제7조

교육ㆍ훈련 등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