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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973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25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여론 수렴과 의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울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민원 또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건의하도록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역할

의정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및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안 및 의견 제시
2.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의정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터링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의정모니터는 의장이 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한다.
②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의정모니터를 위촉할 경우 지역 및 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뒤 현안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현안과제를 선정한 뒤 이를 의정모니터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의정모니터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한다. 다만, 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 및 교육감은 이송된 의견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해촉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정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다른 시ㆍ도 등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모니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활동지원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정모니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보상

의장은 의정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의장은 활동이 우수한 의정모니터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