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의사결정에 합리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창의적인 의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시민전체의 대표로서 울산광역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 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65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2. 6. 23.>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에 집회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시장 및 교육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조례에 대하여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을 분석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례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다.
① 의회에 소속 정당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수행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교섭단체는 대표의원 1명을 둘 수 있다.
④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섭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제1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23.>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정활동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026. 7. 23.>
[제목개정 2026. 7. 23.]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2. 행정자치위원회 5명
3. 문화복지환경위원회 5명
4. 산업건설위원회 5명
5. 교육위원회 6명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심사 처리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23., 2022. 7. 15., 2022. 10. 6., 2022. 12. 29., 2023. 5. 11., 2023. 6. 30., 2023. 11. 30., 2024. 7. 1., 2024. 12. 19., 2025. 6. 30., 2025. 12. 4., 2026. 2. 5., 2026. 6. 25., 2026. 8. 13.>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삭제 <2022. 6. 23.>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공보담당관ㆍ감사관ㆍ권익인권담당관ㆍ기획조정실ㆍ재정기획관ㆍ시민안전실ㆍ분권인구정책국ㆍ행정국ㆍ소방본부ㆍ소방서ㆍ울산안전체험관ㆍ서울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울산시설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울산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삭제 <2023. 11. 30.> 바. 삭제 <2022. 12. 29.> 사. 삭제 <2022. 12. 29.> 3.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가. 문화관광체육국ㆍ복지보건국ㆍ환경국ㆍ녹지정원국ㆍ보건환경연구원ㆍ상수도사업본부ㆍ문화예술회관ㆍ울산박물관ㆍ울산도서관 및 울산시립미술관ㆍ용연수질개선사업소ㆍ온산수질개선사업소 및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삭제 <2022. 10. 6.> 라. 울산문화관광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재단법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4. 산업건설위원회 가. AI혁신산업실ㆍAX정책관ㆍ경제국ㆍ도시국ㆍ건설주택국ㆍ교통국ㆍ농업기술센터ㆍ종합건설본부ㆍ차량등록사업소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및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지방경찰청 지원(도로, 교통분야)에 관한 사항 다.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삭제 <2023. 5. 11.> 5. 교육위원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③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제28조에 따라 선출된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 6. 23.>
① 각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의장선거 방식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특별위원회는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보고해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자문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①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9인 이내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년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로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⑤ 새로 보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9인 이내로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년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말까지로 한다.
④ 새로 보임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개최 등의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과 같고, 그 밖에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같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ㆍ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부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 등이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론회(세미나, 발표회 등 각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식을 말한다)를 개최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 제46조에 따라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6. 23.>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개졍 2022. 6. 23.>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감
2. 부시장, 부교육감
3.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실ㆍ과장급
4.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장(교육장)
7.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울산광역시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8. 제6호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제5호의 교육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에게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를 하는 경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원격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23.]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질문자 수는 회기운영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④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시장 또는 교육감은 답변요지서를 작성하여 질문시간 24시간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의장은 송부 받은 답변요지서를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시정 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 일문ㆍ일답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⑥ 시정질문의 방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본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하고, 보충질문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
2. 일문ㆍ일답: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5분 이내
⑦ 의회는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시정질문의 처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⑧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시장 또는 교육감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해당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을 것으로 본다.
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34조 시정 질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