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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731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2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또는 파견근로 사업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법인과 파견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

제4조

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통ㆍ번역료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간식비 등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
6. 파견근로 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3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