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암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730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2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가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 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농도 및 배출량 현황
3.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제공
4.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 및 관리대책
6.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시 군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미세먼지 저감사업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4. 사업장 및 공사장 미세먼지 배출원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
5. 도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
6.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7.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대기측정망 설치 등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제공

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 주의보ㆍ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군민 제안

①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하여는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환경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 경보발령에 따른 군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ㆍ군과 협력하여 미세먼지 저감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