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이 상호협력을 모색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대불산업단지 및 삼호일반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치안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이 상호협력을 모색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대불산업단지 및 삼호일반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치안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불산업단지 및 삼호일반산업단지(이하 “대불산업단지”라 한다)에 민(民)ㆍ관(官)ㆍ경(警)등 관계 기관ㆍ단체로 구성된 대불산업단지치안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체는 공동간사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간사는 공동간사로 하며,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영암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대불산단 경영자협의회장(이하 “대불산단협의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군수, 경찰서장, 대불산단협의회장이 되며,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간사가 위촉한다.
1. 생활안전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
2. 법조ㆍ의료ㆍ경제 등 유관기관 대표
3. 그 밖에 공동간사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차장 및 도로망 정비ㆍ확충 등 안전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2. 외국인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및 적응지원 등 사회통합
3. 방범 설비 정비ㆍ확충 및 합동 순찰 등 체감치안 향상
4. 기업ㆍ주민이 안전과 질서유지에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 조성
5. 기타 치안질서 유지와 재난 대응 및 생명보호
6. 그 밖의 공동간사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나 협의체에서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협의체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부도덕하거나 파렴치한 행위로 협의체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② 집행위원회 구성 기관ㆍ단체가 해산 또는 소멸된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는 협의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협의체 정기회는 1년에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공동간사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간사가 협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체 구성원의 신규 위촉 또는 해촉은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공동간사는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두며,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협의체 위원의 추천으로 협의체 공동간사가 위촉한다.
② 집행위원회 회의는 공동간사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할 수 있다.
③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협의체의 공동간사가 정하며,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1. 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협의체에 대한 과업 추진계획 수립 및 수행
3. 제1항제2호의 과업 추진 결과 확인ㆍ점검, 평가 및 환류
4. 협의체의 설립 목적 달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① 집행위원회는 자치사무 및 법률 분야 등에 관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집행위원회는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협의체의 회의 내용은 공개한다. 다만 진행 중인 수사 또는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간사가 협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과 회의 진행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하며 협의체 구성원은 필요할 경우 회의록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다만, 공동간사들이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부분은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협의체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동간사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협의체에 소속된 기관ㆍ단체 등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이 조례 외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간사가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