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1. 전년도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경비
4. 대규모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6.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④ 한 회계연도의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금적립금 총액의 9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통합기금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영암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4.>
② 영암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3. 27.>
③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 설치된 영암군의 특별회계는 해당 회계 설치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3. 2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운용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5. 3. 27.>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영암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통합계정의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7. 24.>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24.>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24.>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각 기금의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부서장
2.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예산실장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