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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726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2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 소재 대학에 대한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과 지역인재의 영암군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의 범위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 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
3. 지역인재의 지역 내 정착에 필요한 사업
4. 지역인재 육성ㆍ채용 촉진 및 군정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5. 지방대학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재 육성사업 등

제4조

지원 신청

① 지방대학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제5조에 따른 영암군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근거하여 지방대학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지원여부
2.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의 해당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1. 위원의 사망 또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