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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9725

전라남도 영암군규칙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12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수기간 및 이자율

①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의 이자지급일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

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각 회계 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예탁증서의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예탁할 때에는 그 해당 예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금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5조

융자 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융자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융자부서에서 자금 사정으로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 받은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이자율은 군 금고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

융자약정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부서의 장과 융자약정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7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부서의 장이 상환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9조

기간의 계산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탁하는 날 또는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또는 융자금을 상환한 날은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