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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972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2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이용시간 등

고산자연휴양림의 시설별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숲속의집 및 휴양관, 돔하우스 : 사용일(check-in)15시부터 퇴실일(check-out) 11시까지
2. 정자 : 사용일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
3. 무궁화테마식물원 : 하절기 10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 10시부터 17시까지
4. "무궁화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 사용일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다만, 캠핑객의 안전과 정숙을 위하여 20시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하며, 20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5. 무궁화전시관 : 09시부터 18시까지
6. 고산천문대의 시설이용시간 : 하절기 14시부터 22시까지, 동절기 13시부터 21시까지. 입장은 마감 1시간전까지로 한다.
7. 산림바이오매스 홍보관 : 3월부터 10월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

제3조

예비객실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예비객실의 수는 캐라반, 숲속의집, 돔하우스, 산림휴양관, 문화휴양관, 웰빙휴양관 등 각 시설별 1∼2개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객실 이용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한다. <신설 2020.12.31>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사고,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숲해설, 산림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숲해설가 등 휴양림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군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의2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관리자는 고산자연휴양림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예비객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및 군정업무추진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 또는 완주군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축제, 문화행사 및 관광홍보 등을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고산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31]

제4조

입장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른 고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고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징수한다.

제5조

요금의 수납

고산자연휴양림현장책임자(이하 "현장책임자"라 한다)는 당일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부서에 따라 군금고에 납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납일계표를 작성 수입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사용권의 서식

제5조에 따른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

시설사용권의 인쇄 등 검인

① 시설사용권은 관리자가 인쇄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5호서식의 검인부에 따라 현장책임자에게 인도하고, 현장책임자는 당일 발매한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6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자에게 매월 1회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일지 비치 및 기록

현장책임자는 근무상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보증

현장책임자는 「완주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실적보고

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산자연휴양림 이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