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군 인제라이딩센터 및 소득두배 두바퀴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 인제라이딩센터 및 소득두배 두바퀴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인제군 인제라이딩센터 및 소득두배 두바퀴공원(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본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5. “수탁자”란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로부터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7.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 수익을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센터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제라이딩센터 :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41
2. 소득두배 두바퀴공원 :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843번지 일원
센터의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숙박시설, 회의실, 헬스장, 서킷, 야외무대, 캠핑데크 등
2. 부대시설 : 냉ㆍ난방시설, 음향시설 등
① 시설물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하여야 하며, 공익상 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경우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용료 및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이내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0.20., 개정 2024.9.1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2.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인제군 주둔 군부대에 복무하는 병
4.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6.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7.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이용자는 시설물 예약을 위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제라이딩센터 및 소득두배 두바퀴공원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의 예약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단, 이용예정일 전일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예약일)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당일 현장 예약자는 이용료 전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는 계좌이체 및 카드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와 동시에 시설물 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설물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한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 이용에 따른 군수 및 종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에 시설물이나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카페, 매점, 기념품점 등
2.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하고, 인제군이 보관하는 계약서는 공증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수탁사무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리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인의 해산,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시설물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이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수탁자는 군수가 정한 기한 내에 시설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센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14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① 수탁자 및 사용자(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 등은 조사 및 감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