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유해정보 노출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9.>
이 조례는 남양주시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유해정보 노출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지나친 이용으로 청소년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24.5.9.>
3. “청소년 유해정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정보를 말한다.<신설 2024.5.9.>
4.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란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를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신설 2024.5.9.>
5.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이란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인터넷ㆍ스마트폰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능력을 말한다.<신설 2024.5.9.>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과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5.9.>
①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해정보 피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5.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개정 2024.5.9.>
2.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치유 방안<개정 2024.5.9.>
3.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개정 2024.5.9.>
4.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5.9.>
①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5.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예절 교육
2.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3.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캠프
4.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지원 및 홍보
5.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상담ㆍ치유 지원
6.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유해정보 피해 대응 상담전문인력 양성지원
7.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 관련 교육ㆍ상담ㆍ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홍보
8.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5.9.]
① 시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해정보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24.5.9.>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유해정보 피해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5.9.>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유해정보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5.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