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준한다.
① 이 조례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도시숲 등을 대상으로 하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할 수 있다.
1. 도로변, 주택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 등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을 조성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주택, 상가 등), 농지 및 수목에 피해를 주지 않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ㆍ관리계획은 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 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육성
4. 도시숲 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
5. 도시숲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6. 도시숲 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
7. 도시숲 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9.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
10.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숲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시숲 등의 면적 및 1인당 도시숲 면적 현황
2. 도시숲 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 및 관리 현황
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시민참여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 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5년마다 관할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를 측정ㆍ평가하고, 제6조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숲 등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술ㆍ정보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③ 토지 등에 대한 매수 및 임차의 방법과 절차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를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할 수 있다.
1. 도시숲 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도시숲 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가 필요한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체납했을 경우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시 「지방세 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의 승인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숲 등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도시숲 등 관련 업무 공무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 자문ㆍ 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하거나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장 이외의 자가 도시숲 등을 조성ㆍ관리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 등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