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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717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4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도시숲 등을 대상으로 하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할 수 있다.
1. 도로변, 주택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 등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을 조성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주택, 상가 등), 농지 및 수목에 피해를 주지 않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ㆍ관리계획은 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 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육성
4. 도시숲 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
5. 도시숲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6. 도시숲 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
7. 도시숲 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9.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
10.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시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숲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시숲 등의 면적 및 1인당 도시숲 면적 현황
2. 도시숲 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 및 관리 현황
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시민참여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 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도시숲 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5년마다 관할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를 측정ㆍ평가하고, 제6조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국내 및 국제협력

시장은 도시숲 등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술ㆍ정보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③ 토지 등에 대한 매수 및 임차의 방법과 절차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를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1조

원상회복 명령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할 수 있다.
1. 도시숲 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도시숲 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가 필요한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부담금의 징수

제11조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체납했을 경우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시 「지방세 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의 승인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숲 등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도시숲 등 관련 업무 공무원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 자문ㆍ 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하거나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20조

간사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민간참여의 활성화

ⓛ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장 이외의 자가 도시숲 등을 조성ㆍ관리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

도시숲 등의 기부채납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 등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