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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715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42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수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제105조 및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차기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시장 당선인은 지방선거에서 차기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시장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 임기 시작 이후에도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白書)의 작성, 회계처리 등 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정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 ㆍ 예산현황의 파악
2. 새로운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
5.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시장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시장 당선인은 위원 중에서 간사와 대변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7조

위원 등의 임기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 위원 및 자문위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
④ 대변인은 위원회 활동 사항 등을 기록ㆍ정리하여 위원회 보고서 또는 백서를 편찬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언론사에 시장 당선인 및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10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 및 사무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 등 준수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자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위원의 과도한 자료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요구 및 열람 등은 반드시 간사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사무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