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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713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4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지역 출신 및 수원시에서 활동하면서 한국 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녹색영웅의 업적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영웅”이란 수원시에서 태어났거나 거주ㆍ활동하며 국내 및 해외농업 분야에서 업적을 드러낸 사람을 말한다.
2. “기념사업”이란 녹색영웅의 업적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사업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영웅의 업적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녹색영웅 자료 발굴 및 육성 사업
2. 녹색영웅 학술 지원 및 연구회 사업
3. 각종 조형물 및 안내판 제작 설치
4.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
5. 녹색영웅에 대한 홍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업적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제4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녹색영웅 선정에 관한 사항
2. 선양사업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녹색영웅 선양사업 담당 실ㆍ국ㆍ소장 및 과장이 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농업 관련 학계 관계자
3.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농업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시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위원을 신규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