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및 지방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이 조례는 수원시 및 지방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원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2.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3.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4. “보호”란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유출, 오용,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말한다.
5.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7.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법 제2조제7호, 제2조제7호의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5.07.10.)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10.>
③ 시장은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10.>
④ 시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10.>
⑤ 시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10.>
① 법 제31조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7.10.)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 실ㆍ국장 (개정 2025.07.10.)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개정 2025.07.10.)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25.07.10.)
② 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① 영 제34조에 따라 시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07.10.)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25.07.10.)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1. 개인정보 유출사실 신고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신고서 <신설 2025.07.10.>
2. 개인정보 유출 대응 완료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처리보고서 <신설 2025.07.10.>
④ 총괄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10.>
①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열람등요구(법 제38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 및 공공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5.07.10.)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④ 시의 수수료 및 우송료의 금액은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르고 공공기관의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개정 2025.07.10.) <후단 신설 2025.07.10.>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개정 2025.07.10.)
③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심의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개정 2025.07.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가명정보의 적합성 및 적정성 검토 등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2호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감사 및 조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개인정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위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제10조 각 호의 안건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를 심의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간사는 심의 전에 감사업무 담당 부서, 법무업무 담당 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 조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심의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는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발생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