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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9711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1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회 기능

① 울산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의 재정능력,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의 보수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

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장 및 의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0.31.>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심의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