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4차산업 및 디지털 전환 추세에 걸맞는 스마트 신발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4차산업 및 디지털 전환 추세에 걸맞는 스마트 신발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2. “특구계획”이란 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3.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특구법에서 정하는 규제특례 중 특구계획에 정해진 내용을 말한다.
4. “특화사업”이란 특구계획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사업을 말한다.
5. “특화사업자”란 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특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Busanjin-gu Seomyeon Footwear industry Growth hub)”로 한다.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발산업 중심도시 조성
2. 신발산업 연계 청년창업
3. 신발산업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정한다.
특구계획의 특화사업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법」에 관한 특례는 특구법 제55조에 따라 첨단 신발산업 육성 지원과 신발산업 청년창업 육성공간 운영 추진을 위하여 개발되는 신발의 생산기술 및 제품의 특허 출원에 대하여 다른 특허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는 특구법 제49조에 따라 신발산업 거점 운영 및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목적 외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3. 「도로법」에 관한 특례는 특구법 제45조에 따라 전리단길 청년플랫폼 운영과 신발산업 활성화 테마거리 축제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내부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한다.
4. 「건축법」에 관한 특례는 특구법 제57조에 따라 문화 융합형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야외시설 가설건축물은「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는 특구법 제34조에 따라 신발산업 청년창업 육성공간 운영과 신발산업 활성화 지원 홍보 마케팅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1. 중앙정부 또는 부산광역시 등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수행 및 실증을 위한 체험분의 제공
2. 특화사업의 홍보물 제공
3. 신발산업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현판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사업체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설 2023.1.25.>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절차 및 관리ㆍ감독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5.>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특화사업을「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매년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특화사업의 추진성과 등을 평가 할 수 있고, 그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특구법 제24조의 특화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연차별 평가를 위해 연 2회 이상 특화사업자 및 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추진상황을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특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특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특구사업 추진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구관련 의사결정 및 자체평가 심의
4. 그 밖에 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1.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관련업무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위원
가. 단위사업 특화사업자 및 지원ㆍ참여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및 관련학과 교수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⑥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특구업무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계장이 된다.
① 특화사업 기관별 실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② 실무위원회는 구 소속 관련업무 공무원 및 단위사업 특화사업자, 지원ㆍ참여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4.6.18.>
구청장은 특구의 육성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등 단체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구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