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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19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1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용 청사”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청, 구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를 말하며, “공공용 청사”란 구에서 건립하는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등 구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청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5. 23.]

제3조

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 5. 2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반회계 출연금
2. 보조금, 교부금
3. 기금운용 수익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4. 5. 23.>
1.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2.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23.>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8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거나 서울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토지ㆍ건물을 매입할 수 있으며, 매각 시는 기금으로 환원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현금 및 세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2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 5. 23.>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22., 2024. 5. 23.>
1. 삭제 <2024. 5. 23.>
2. 삭제 <2024. 5. 23.>
3. 삭제 <2024. 5. 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5. 23., 2024. 12. 6., 2025. 4. 10.>
1. 당연직: 미래도시국장, 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 미래공간과장, 기획예산과장
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의회 추천 구의원 2명
나. 기금 관련 분야 또는 청사 건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4. 5. 23.>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5. 23.>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주요항목인 장ㆍ관ㆍ항의 지출금액 변경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3.>
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5. 23.>
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5. 23.>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직,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