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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698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1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당선인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 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및 의견의 제출 등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7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위원회는 위원의 성명, 직위, 위원회의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과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