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천구의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양천구 주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천구의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양천구 주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시설 등의 여건 조성
2.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3.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
4. 이스포츠 선수ㆍ동호인ㆍ동호회 육성 및 지원
5. 이스포츠 교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6. 국내외 이스포츠 교류
구청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시에 협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