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귀속ㆍ지원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관리ㆍ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귀속ㆍ지원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관리ㆍ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 사무의 총괄부서는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된다.
③ 특별회계 사무의 주관부서는 제4조 및 제5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해당부서가 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원금 및 보조금
4.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보조금 및 융자금
5.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ㆍ공공관리ㆍ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드는 비용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ㆍ공공관리ㆍ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드는 비용
3.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ㆍ징수 등에 드는 비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에 드는 비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