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 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관할구역의 관계기관, 민간기업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구청장에게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구에서 시행하는 별표1의 심의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제9조에 따른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심의사항
8.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
2.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3.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4.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5. 설계공모 및 일괄입찰ㆍ대안입찰 방식으로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6.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조경ㆍ조형예술ㆍ색채ㆍ조명, 관광 및 디자인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위원의 해촉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친족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인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의 운영은 제12조를 준용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구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6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그 밖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