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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68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1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동대문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동대문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

해설사 선발

① 구청장은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문화관광해설사증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해설사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④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되며, 활동 종료 시 해설사증을 동대문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평가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 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실습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1항에 따른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운영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 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예산 지원 등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복,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

사무위탁

구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해촉 등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구청장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유예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3. 해설사가 품위 손상 또는 부적절한 행위로 활동을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