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임업생산자 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임업인 단체”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이 임업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한다.
7.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
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
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 법인
8.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말한다.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산물 생산,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관계자, 임업생산자 단체, 임업인 단체
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3.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4. 그 밖에 군수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임업관계자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기반시설 지원사업
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을 위한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
3.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4. 임업인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교육ㆍ대회참가ㆍ연수 사업
5.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6. 그 밖에 임업인 등이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