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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679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2-04-06공포 2022-04-06공포번호 2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장구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지원 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 또는 위탁한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보장구 수리
2. 장애인보장구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현장방문 수리. 이 경우 출동지역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지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① 군수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5조

예산 지원

군수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며,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지원하는 수리부품은 출고시점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아닌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악세사리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④ 전지 교체 지원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자(구입 후 1년 6개월)에 한정하여 다른 법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받은 후 추가 본인부담금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리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동수리의 경우에는 수리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해당 증명서류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신분 증명서류
② 수리센터는 신청서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수리를 완료한 후 분기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리내역 실적을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센터 운영방식에 따라 수리비용 세부 지원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위탁·지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위탁 또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될 때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재위탁 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9조

지도ㆍ점검

군수는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