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에 따라 지역문화 발전을 통해 구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미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에 따라 지역문화 발전을 통해 구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미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구미시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중ㆍ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6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문화적 가치를 확산ㆍ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의 권역별 균형 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미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및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구미시의회 의원
2.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도시 담당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3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용역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 및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사업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센터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 및 지정에 관련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