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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677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2-04-06공포 2022-04-06공포번호 1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라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구미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시장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설치 및 존속기간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5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미시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사무직원 파견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결과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보고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