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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9676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2-04-06공포 2022-04-06공포번호 15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미생물, 곤충 등 식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은 공무원, 교수, 민간전문가 등 20명 내외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단장은 기술개발과장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한다.
③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찰반과 기술행정지원반을 두고 반장은 기술개발과 담당 2명으로 한다.
④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1. 예찰반: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및 병해충 정밀예찰 등의 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공무원
2. 기술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련 공무원 및 읍면동 농업협동조합장, 농업인단체
⑤ 공무원이 아닌 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단장은 원활한 예찰반 운영을 위해 각 읍면동에 경력이 많은 농업인을 식물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예찰ㆍ방제단 구성은 별표 1을 참고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내 식물병원 운영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정밀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그 예찰정보를 구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도 및 인근 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
5. 병해충 진단, 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6.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제7조

예산지원 및 교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ㆍ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예비비

재해수준의 병해충 발생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병해충 방제 현장 업무를 관내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