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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675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2-04-06공포 2022-04-06공포번호 1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식생활 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시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기르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시민이 영위하고 있는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과 식생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하에 구미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⑤ 식생활 교육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하여 시민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⑥ 식생활 교육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촌 경제활성화와 지역 농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6조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상북도에서 수립한 식생활 교육 계획과 지역실정을 반영한 구미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보육시설,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을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 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미시 식생활교육업무 담당국ㆍ소장, 과장, 구미교육지원청의 식생활 교육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농업인 단체 추천인
4. 의사ㆍ영양사ㆍ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
5. 소비자 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교육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
2. 식생활 교육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체험, 교육 및 홍보의 지원
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교류, 지역 농수산 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지원
5. 학교 및 보육시설 등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식생활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운영경비의 집행과 관리는「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