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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674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2-04-06공포 2022-04-06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범죄피해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 그리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미시 소재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발굴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세부 계획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 및 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공공기관과 등록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