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불이익 조치
3.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4.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별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기관과 디지털 성범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피해자 법률 지원
3.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4.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5. 다중시설 불법촬영감지장치 등 구입ㆍ설치 지원
6.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
7.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 방지 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구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