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민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및 불편식물을 관리ㆍ지원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민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및 불편식물을 관리ㆍ지원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수목”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 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벼락,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불편식물”이란 유해동물 서식, 자연재해 및 집단 군락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식물을 말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험수목 및 불편식물로부터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위험수목 및 불편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 및 불편식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군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험수목 및 불편식물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및 불편식물의 발생 및 벌채 실태 조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험수목 지원대상지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한다.
② 불편식물 지원대상지는 군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지역으로 불편식물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지역으로 한다.
① 군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말라죽은 나무 또는 가지가 말라 죽어 낙하 등으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해충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경사면에 위치하여 풍수해로 인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라. 나무 원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수관(樹冠)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2. 불편식물의 제거 및 가지치기
3. 풍수해 피해수목 정비
4. 병ㆍ해충 방제를 위한 수목진단 안내
5. 그 밖에 군수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 및 식물 정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등은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험수목과 불편식물의 벌채, 가지치기, 제거 등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위험수목 및 불편식물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위험수목 및 불편식물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처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