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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조류발전사업 육성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666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03-02공포 2023-03-02공포번호 2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무한한 조류에너지의 연구ㆍ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류발전사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확대 및 국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조류발전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라목의 해양에너지 중 조류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류발전사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기반 구축 등 조류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류발전사업의 기술 개발과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류발전사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조류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신안군 조류발전사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류발전사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지속가능한 조류에너지 체계적 개발 시책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기본방향
3. 조류발전사업의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류발전사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조류발전사업 육성

① 군수는 조류발전사업을 육성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류발전사업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그 밖에 조류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조류발전사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류발전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조류발전사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4. 조류발전사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
5. 조류발전 기술개발 실증단지 조성
6. 그 밖에 조류발전사업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군수는 기업 등이 제5조에 따른 조류발전사업의 육성 및 증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 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조류발전사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조류발전사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조류발전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류발전사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류발전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조류발전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신안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조류발전사업 관련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조류발전사업 관련 학계 또는 단체의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조류발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류발전사업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군수는 조류발전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류발전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3.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ㆍ유치 및 참가
4.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②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신안군 조류발전사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