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이 국제관광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관광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이 국제관광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관광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도시”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치권이 없는 도시를 포함한다.
2. “국제관광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관광 자원과 자산,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국제관광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외국도시와 활발한 국제관광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제관광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협력도시 협정, 의제 중심 선언 등(이하 “자매결연 등”이라고 한다.)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① 군수는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네트워크 구축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기본자료를 받아 양 도시의 행정규모, 도시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외국도시에 자매결연 등의 네트워크 구축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자매결연 등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1. 기초자치단체(시ㆍ군) 이상의 도시로 군의 국제적 관광 위상과 유사성
2. 생태, 역사, 경관, 문화 등 도시여건의 유사성
3. 산업, 도시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군수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군수는 국제 네트워크의 교류가 군의 글로벌화 촉진과 경제ㆍ문화관광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 도시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제관광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지방정부와 관광교류협력
2. 자매결연 지역정부와 기념사업
3. 외국도시와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사업
4. 군 우수관광정책의 해외 전파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 단체, 해외 교류지역 정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광의 선진화와 국제화, 국제관광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관광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관광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 관광사업의 대외교섭 및 정보제공
2. 외국도시와의 협력사업 교섭
3. 국제관광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4. 그 밖에 국제관광교류협력에 관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③ 관광대사의 보수기준은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군의 관광 위상을 높이고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외교계ㆍ문화계ㆍ교육계 전문가, 유력인사 및 단체 등을 명예관광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관광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따른 국제관광교류협력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제관광교류협력 프로젝트
2. 국제관광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3. 군의 관광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
4. 그 밖에 국제관광교류협력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군수는 국제관광교류협력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공무원에 대하여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