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의 발전을 위한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고, 신안군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신안군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의 발전을 위한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고, 신안군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신안군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신안군 명예군수(이하 “명예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안군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대외적으로 신안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2. 기업활동, 학문연구 등으로 신안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4.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신안군과 인연을 맺어 신안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
5. 국내ㆍ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재외 동포, 타 시군 출신인 사람
② 명예읍ㆍ면장(이하 “명예읍ㆍ면장”이라 한다)은 덕망이 있는 출향인 또는 대외적으로 신안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제2조에 따라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 위촉패를 수여한다.
①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신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 시책 홍보활동
2. 신안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
3. 군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주요행사 참석
4. 그 밖에 주민화합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명예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정자문 및 읍ㆍ면행정의 자문
2.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이라도 신안군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 위촉대장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군정을 위한 대내외 활동 시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 준하는 의전상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 재직 중에 취득한 공무상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