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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9663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2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신안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안군수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 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신안군수직”(이하 “군수직”이라 한다) 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군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예우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당선인에 필요한 예우

제5조

비서실장 등 지명

당선인은 군수 임기 시작일 전에 비서실장, 비서, 수행비서, 운전원을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6조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군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
5.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10.1.>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직원 파견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11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자료 요구는 공문으로 요구해야 한다.

제15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