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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662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03-02공포 2023-03-02공포번호 2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 따라 신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신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신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신안군의 재정력지수, 재정규모, 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군의회 의장,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이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신안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ㆍ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ㆍ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의회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